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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2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Q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프로모션 상품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입니다.상품권은 미리 구매하여 매장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or 프로모션비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지?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 A ]특정고객에게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또는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시 증정하는 상품권은 프로모션비(판촉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

세무, 회계 2024.11.08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2024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소 득(개 인) 2024.11.07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

[ Q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을 하는 비용을 자사는 현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위의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 비용을 건설중인자산 토지로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라 건설중인자산 건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0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 계산(신청일? 발부일?)

[ Q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

세무, 회계 2024.11.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연구개비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실관계]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함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쟁점사항]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인사항]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

세무, 회계 2024.10.30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를 임원, 주주로 할 수 있는지?

#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을 임원, 주주로 하는 경우 ①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법인설립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가?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그외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주식도 재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② 세금체납자를..

법 인 2024.10.28

인정상여 귀속연도는? (6월말법인 인정상여귀속기간?12월말 결산법인 아닌경우 상여처분귀속은?)

#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법인22601-361/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2.14. [ 질 의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료 입니다. #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4 및 문단10.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세무, 회계 2024.10.25

사은품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여부?)/ 부가세 납부여부?

[ Q ]사은품 간주공급에 대한 문의.아웃도어 회사입니다.판매용 재고자산(매입공제받음)을 손님들한테 사은품으로 무상증정할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해야합니까?예)자켓을 구입하면 사은품 증정,3.1~3.31일까지 매장에서 물품구매시 사은품증정알기로는 차변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xxx / 상품(제품) ***(타계정)이 회계처리로 끝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인지 과세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 A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2024.10.24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 Q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증빙으로 여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받아왔습니다.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따로받지않고 서비스로 대행해준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는 법적증빙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만일 맞다면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전체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자,여권발급시 발행되는 인보이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A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

세무, 회계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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