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필요경비 36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매출이없는데 감가상각 필요경비산입?/ 업무정지 기간 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 2008.04.03 [ 제 목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 질 의 ] 공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5.1.1.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5~2007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96 [생산일자] : 2006.01.24 [ 질의 ] 본인은 수원에서 2000년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소 득(개 인) 2023.09.22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

소 득(개 인) 2023.09.20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임대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비용의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487 , 2009.03.31 [ 제 목 ]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차한 후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로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까지 7천만원 감가상각하고 3천만원이 미상각잔액으로 남아있음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해지시 원상회복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정에 의하여 병원을 이전하게 되어 원상회복으로 인한 철거비용이 약 천만원 소요됨. 이 경우 인테리어비 중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753, 2005.06.28..

소 득(개 인) 2023.09.05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글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사업자등록증 가지고있는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2007.07.31 [ 제 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질 의 ]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중개사아닌 소개인의 알선비용)-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 양도, 재산세과-1383 , 2009.07.08 [ 제 목 ]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질 의 ] - 보유중인 부동산을 중개업자에 위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10억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는 8억원만 받는 조건으로 양도 - 소개인이 수고비로 2억원을 받음 -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소개인(무허가 중개업자)가 가져간 2억원에 대한 세금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고비..

소 득(개 인) 2023.08.01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과 필요경비(2023년귀속)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의 것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②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이므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유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토지, 건물 등)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

소 득(개 인) 2023.07.2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소 득(개 인) 2023.07.26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

소 득(개 인) 2023.05.0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