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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36

초보경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반출하였으나..

초보경리 자료 2021.08.23

기타소득 필요경비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필요경비는 몇퍼센트인지?

A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비사업자) 관계이며 A 법인은 시행사이고 사업승인 신청과정에서 사업승인과 관련된 민원접수 해결 방안 검토 및 방지를 위하여 A 법인과 개인간 고용관계 없시 일시적(사업승인시 까지)으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외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 할 예..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되는지? [예규]

소득46011-241, 1999.10.25 [질 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

소 득(개 인) 2017.07.21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1048, 2010.08.12 【제목】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甲(산업용기자재 도매업자)은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

소 득(개 인)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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