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반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