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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되는지? [예규]

인터넷기장 2017. 7.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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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41, 1999.10.25

[질 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지조사 결정시 사업자가 당초 계상하여 손비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본통칙(33-6)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상담 자료 http://cafe.naver.com/dotcomtax/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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