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46011-241, 1999.10.25
[질 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지조사 결정시 사업자가 당초 계상하여 손비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본통칙(33-6)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상담 자료 http://cafe.naver.com/dotcomtax/6688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0) | 2017.07.27 |
---|---|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별 장부작성 의무 범위 (0) | 2017.07.26 |
개인사업장 사업자 지출증빙시 접대비 처리, 직원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 여부 (0) | 2017.07.19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0) | 2017.07.11 |
폐업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다시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Q&A]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