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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1.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현재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357, 2000.03.15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사업자의 빠른 세무기장대리 02-834-1119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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