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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별 장부작성 의무 범위

인터넷기장 2017. 7.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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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직전년도 매출수입 크기별 장부작성범위

∙복식부기의무 각 거래마다 왼쪽과 오른쪽의 대차평균 원리로 이중기록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자체 경리 또는 외부회계기장대리 위탁)

∙간편장부대상 : 매출장(수입금액 기재), 매입장, 경비지출사항 기록, 고정자산의 증감사항 기록 등을 유지하며, 이런 장부내용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가 작성됨.

2. 장부작성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복식부기·간편장부대상 : 총매출수입액 - 실제 필요경비 ± 세무조정금액 = 과세소득

② 혜택 : 실제사업소득으로 과세 +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등 + 감가상각비·준비금·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반영 가능함.

3.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가장 소규모 단위)

∙사업소득금액 = 실제 총매출수입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매출수입금액×(1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50~90% 내외

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초소규모 이상)

ⓐ 사업소득금액 = 총매출수입 - 주요비용(=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적격증빙 있

는 경우)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10% ~ 20% 내외)

ⓑ 최소금액 기준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1 - 단순경비율)×3배 또는 2.4배

ⓐ 금액으로 하되 최소 ⓑ금액임 : 즉 ⓐ와 ⓑ중 큰 금액으로 소득 결정함.

③ 무기장 추계신고자의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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