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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다시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Q&A]
아래 규정과 같이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일반계좌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법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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