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이경우 수정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일정기한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13년 2월 15일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세액감면배제 사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읍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중략...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가산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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