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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분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당시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으나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당시의 주소지가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며,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정(부과고지)한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시점의 주소지가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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