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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여부

인터넷기장 2017. 6.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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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고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조합과세 여부 판정금액이 2천이하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대해서 25%원천징수하게되면 조건부종합과세로서 2천만원 초과되는 것만 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인것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소득세법제14조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25%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4과세표준의 계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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