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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액 공제

인터넷기장 2017. 5.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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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세금 정산을 하려고하는 데,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왔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되어 결정세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국세청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법정기부금이 있어서, 이를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 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법정기부금이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명세에 항목이 추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따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액공제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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