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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비용의 범위 중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써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ㆍ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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