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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이란?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에는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 또는 허위불입계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공 또는 허위계상한 출자금.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불입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금
3. 대여금(어음상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5.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미수수익
6. 가지급금(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산
임의평가차익
8.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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