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1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음.
2 |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3 |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통합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
* (접근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16년도에는 60개 항목, 58만 명에게 제공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항목】 |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됨.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
4 |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최적의 신고 환경 조성 |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임.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하였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겠음.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임.
*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함.
◉아울러,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 126 → 5번 → 1번 |
5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 명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것임.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6 |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화)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7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임.
◉끝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림.
참고자료 |
1 |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 개
요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9.(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2 |
신고편의 제공 내용 |
근로소득자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제공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에게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개요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에 추가하여 납부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각종
기재항목*까지 사전에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개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주요 내용(운영기간 :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홈택스 초기 화면의 3개 접근 배너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원클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홈택스 시스템 접속상황을
신호등 형식으로 쉽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 도모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약 160만 명)
2. 국세청
통합 앱 설치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클릭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입력을 완료하고「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클릭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대분류 |
세부항목 |
기장의무 판단기준 |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
금 융 소
득 |
◦
금융소득금액 자료입력 | |
개 정 세 법 |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
주요해석사례 |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
납세자
유형별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3 |
성실신고 확인제도 |
◈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5월 1일∼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
'14귀속∼ |
∼'13귀속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
30억 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원 |
15억 원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5억 원 |
7.5억 원 |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 미제출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4 |
세무조사 추징사례 |
사례 1 |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주요 조사내용
◦ ○○○은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
-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2 |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피부과
◈주요 조사내용
◦ ○○○은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3 |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제과점
◈주요 조사내용
◦ ○○○은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
-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또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4 |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금속제품
◈주요 조사내용
◦○○○은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함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5 |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소매/타일
◈주요 조사내용
◦ ○○○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포탈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5 |
기타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1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 ||||||||||||||||||
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이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원 |
다.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억 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 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5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
6 |
세법개정 사항 요약 |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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