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1567, 2004.11.24.
[제목]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거주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각 50%인데, 2004.5.1.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계장치(10,000,000원)를 취득함.
2004.10.1. “병”과 “정”을 신규출자 또는 기존 구성원의 공동사업지분의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은 25%가 됨.
위의 경우 2004년 귀속에서 “갑”과 “을”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5,0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비록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2,5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갑”과 “을”의 지분이 감소하였고 지분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 신]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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