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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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