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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기장할 때와 비교하여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의 주요경비 이외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도 매출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 5천만원, 기준경비율 : 18.1%인 경우
ㆍ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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