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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17. 5.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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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인데 자기조정으로 소득세를 신고시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자기조정대상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첨부파일


[A]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조특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무신고를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신고를 함에 따라 무신고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입니다.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0247, 2003.03.05

귀 질의의 경우처럼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 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 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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