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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7. 5.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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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242, 2012.05.04

[제 목]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 의]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년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이후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년 보험모집수당으로 수령하였던 금액을 ○○년부터 △△년 까지 분할하여 변제 하였음.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당을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환수되었을 때 이미 납부된원천징수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 신]

기 질의회신문(원천-928, 2010.12.15.)을 참조하기 바람.

 


원천-928, 2010.12.15.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아울러,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45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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