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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 다시 살릴수 있나요?? [Q&A]

인터넷기장 2017. 5.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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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청했는데 개인사업자가 그 폐업한거 취소를 하고 다시 살릴수 있는지요?
직원이 임의대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폐업일의 기준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신고일에 실지 폐업을 하였다면 당초 정당하게 폐업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임의대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실지 폐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폐업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업취소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관이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3팀-2335, 2007.08.21.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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