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
가. 간편장부 기장 |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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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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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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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
ㆍ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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