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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간편장부 신고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인터넷기장 2017. 4. 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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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82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장부상 수입금액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82 서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0-1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ㆍ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서식과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후에 공제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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