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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산출하는 방식]

인터넷기장 2017. 4.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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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1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2백만 원이하

6%

-

12백만 원초과46백만 원이하

15%

108만 원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522만 원

88백만 원초과1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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