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법인세할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천8백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5%를 적용)를 부담한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산출하는 방식] (0) | 2017.04.26 |
---|---|
사업용 계좌 개설, 환급계좌 개설 신고(신청)은 홈택스 어디에서 하는지요? (0) | 2017.04.24 |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0) | 2017.04.19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 (0) | 2017.04.17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신고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가능여부? (0) | 2017.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