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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유리한점

인터넷기장 2017. 4.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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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법인세할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천8백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5%를 적용)를 부담한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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