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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1048, 2010.08.12
【제목】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甲(산업용기자재 도매업자)은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음.
o 분양받은 토지의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을 타법인에 양도함.
o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706, 2010.5.18. 등)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동산거래-706, 201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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