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

인터넷기장 2017. 4. 17. 09:46
728x90
반응형

[소득세법]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소득세과-572, 2012.07.20)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