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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357, 2000.03.15)
질의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서 제2항 제호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면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1의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10분의 1의 가산세규정이 있는 바,
2. 질의사항
회식 또는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에 당사의 직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회사에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경비청구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증빙서류외의
증빙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사업자는 직원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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