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Q]
전문자격사인 건축사가 건축설계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산하 산업기술진협회에서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법인46012-2859 1996.10.15 의 경우 건축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예규가 있는데 건축사업이
1)중소기업이 아닌지? 2)중소기업이 아니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현재 표준산업분류 72111)’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되는 설계 감리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수 있을 것 입니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예를들어 아래 조특법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하고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건축사업의 정확한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대상자는 내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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