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양자간에는 장부기장 업무, 가산세,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각기 조세상 취급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
개인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 및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접대비 한도증가, 결손금소급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의 많은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4.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계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월수로 월할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후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고시한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고시내용을 파악하여 조정계산서 첨부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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