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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162, 2006.08.24.
[질 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한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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