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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5.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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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체는 도소매 업체로 2012년 1기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처는 2012년 9월 20일 폐업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받고 싶은데 2017년 1기 확정신고서 대손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몇년 귀속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대손세액공제시기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채무자)의 사업 폐지, 행방불명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면 대손금 처리를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민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음(무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날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민법 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때에는 먼저 도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생략 ~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예규]
소득46011-21388, 2000.11.30


[질 의]
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민법 등의 단기의 시효를 적용하여 3년이 되는 해에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였으나 단기의 소멸시효완성은 사업자에게 일찍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사업자는 5년이 되는 해까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됨.


2. 만약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못한다면 외상매출금 채권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21264, 2000.10.27
1.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104, 1998.01.17

[질의]
1. 상법상(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당초 대손상각시킨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받아야 하는 것인지.
3. 미수채권 역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에 관한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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