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6. 16. 14:59
728x90
반응형

제 목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 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동 규정에 의해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