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6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2014년 3월에 구입해서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사업상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간이과세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의 고정자산 증가항목에 2014년도 당시의 차량 구입가격을 기재하고, 적당한 시점<예컨데, 연말>에서 해마다의 감가상각비용<정액법으로 할때 차량가격의 1/5>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이 제대로 문제없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2014년도 당시의 차량매매계약서와 카드결제내역 명세서가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마. 차량은 장애인이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구입가격에서 제 명의인 지분비율 %로만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량 구입가격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실제 차량 구입비용은 제 계좌에서 제 카드로 납입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을 간편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 고정자산 증가 항목에 당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과 그 부수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거래 증빙은 차랑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서류를 거래증빙서류로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정률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5년(4-6년)을 기준으로 1년을 가감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공동명의 차량으로서 사업자가 차량구입대금을 전부 지출하고 실제로 구입한 차량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서 차량구입가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공동명의자로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지분비율에 대하여 차량 취득가액으로 장부상 등재하고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46011-527, 1993.03.04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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