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1팀-1676, 2007.12.07
질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아우디)을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때, 지급하는 리스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0) | 2017.07.11 |
---|---|
폐업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다시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Q&A] (0) | 2017.06.26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액감면 배제사유 해당여부 [Q&A] (0) | 2017.06.22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매년 12.31 현재의 주소지인지 아니면 신고당시의 주소지인가? (0) | 2017.06.16 |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0)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