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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438, 2009.02.06.
[제 목]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함
[질 의]
2006.1월 상가를 1/2씩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취득세ㆍ등록세 납부
2008.6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따라 남편지분 전체를 처가 취득하면서 취득세ㆍ등록세 납부
2009.1월 처가 상가 양도
위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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