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 검토 서식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업종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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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규 모
기 준 |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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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기준 |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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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 성
기 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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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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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충족 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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