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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무료 세무회계 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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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 날, 바다의 날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고객사께서는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월 법인세 신고시, 분납 고객사는 오늘까지 법인세 분납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6월3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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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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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를 반기 납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지점 사업자에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일까지)
아래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기한 | 항목 | 대상기간 |
6월 3일(월) |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
6월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5월분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5월분 |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5월분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5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5월분 | |
6월 17일(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6월 25일(화)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5월분 |
7월 1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3월말 결산법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2018년 귀속분 |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
사업용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 2018년분 |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5월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5월분 | |
교육세(금융·보험업자)신고납부 | 3월말 결산법인 |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2018년 귀속분 |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1~6월분 고지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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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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