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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선취수수료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매입시 선취수수료 분개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입시 지급금액 : 100원 / 선취수수료 : 10원/매수금액 : 90원
▶2018 현재 취득원가 100원
분개 : 매도가능증권(매수금액+수수료) 100/보통예금 100
▶ 추후 매각시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금액은 90원 기준으로 처리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취득 시점에 투자신탁의 매입가액 및 선취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로 처리는 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도시에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를 대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금액 110
보통예금 110 / 매도가능증권 100
유가증권처분이익 10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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