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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인터넷기장 2019.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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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116, 2012.03.22


[제 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 의]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의 임원과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주주의 아들(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 신]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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