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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분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의의

인터넷기장 2019. 5.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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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분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구분의의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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