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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4팀-2076, 2007.07.05
[ 제 목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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