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세무조정의 의미 , 세무조정의 유형, (결산조정이란? 신고조정이란?)

인터넷기장 2019. 5. 2. 16:46
728x90
반응형

★ 세무조정의 의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익금이란 수익을, 손금이란 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법상의 계산방법일 뿐이며 실제로는 회사의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세무조정이라합니다.


☆ 세무조정의 유형

1. 결산조정
결산조정이란 손금을 결산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이란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반영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외부와는 무관한 내부적인 계산항목들. 예를 들어 준비금이나 충당금등이 그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여부를 회사의 임의선택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란 결산시 장부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면 전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이러한 신고조정사항에는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신고조정사항과 회사와 세법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