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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9. 5.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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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근로장려금은 주된 소득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충당 시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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