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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2019년)

인터넷기장 2019. 5.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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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1세대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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