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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준자본금제도, 건설업 재무제표의 작성목적.

인터넷기장 2019. 4.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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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자본금 제도
건설업의 신규등록 및 등록 유지를 위한 기준 자본금 요건을 두고 있는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년 결산 후 실질 자본금이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업은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은 매년 가결산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가결산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잔고증명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

건설업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은 타업종의 재무제표작성 목표와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타업종의 제무제표 작성 시 목표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및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세무신고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투자, 대출, 세무신고 이외에도 등록관청에서 요구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용평가를 위한 경영비율 분석, 실질자본금 심사, 적격성 여부심사, 입찰요건에 따른 양호한 점수 획득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경영 비율이나 실질자본금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타업종에서 통용되는 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건설업에 적용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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