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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관련 정보 메일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로 인하여 지출에 큰 부담이 있지는 아니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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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내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소득세, 지방세 납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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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월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소득을 신고 하는 월 입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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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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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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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맥만원 미만자 |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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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년도 매출액기준 입니다.) |
업 종 별 | 확인대상 |
---|---|
1. 농업·임업 어업, 업, 도매 소매업(상품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기·가스·증기 공기조 공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융 보험업, 상품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리·사업지원 임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련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사업자 수증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액 이상인 사업자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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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표 참고)
*
다만, 문직사업자, 수증가맹의무자 미가입자, 수증 등 상습발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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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사업자 당해과세기간 수입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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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2배(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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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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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 니다.
종합소득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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