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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메일, 19년 5월 2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의 항목, 지능적역외탈세 탈루유형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5.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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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메일입니다.


++

내일은 부부의 날 입니다. 

부부가 외출을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무단횡단을 하자

깜짝 놀란 트럭운전사가

남편에게..

야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길좀 비켜,

그러자 

아내가남편에게..

당신 아는 사람이예요?

남편 : 아니,

그러자 

아내 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리 잘 알아요?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2019년 5월31일까지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① 2018년도 중에 폐업하였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자가 2018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탈세를 지능적으로 해서 세무조사 받은 유형 5가지 입니다.

유형 4, 유형 5는... 좀 모호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유형1)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사주일가)로 이전

국내 모회사의 R&D 무형자산 및 마케팅 무형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해외생산법인에 비교대상 계약 제조업자의 독립기업 이익률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

 

◈(유형2)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서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실질의 변화 없이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사업구조 개편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

내국법인이 중국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회피처 SPC에 귀속시킨 후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다른 조세회피처 소재 계열사에 당해 지분을 헐값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CFC)를 회피

 

◈(유형3)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 유출

내국법인의 사주는 조세회피처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해외에 미신고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소득을 은닉하다가 법인 주식을 해외신탁에 맡기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유형4)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용을 송금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가 해외현지법인과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이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 지원

사주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유형5)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

외국 모법인이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설립하고, 자회사가 국내 고객과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모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모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외국기업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가 거래조건 협상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기업과 직접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단순 마케팅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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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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