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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미성년자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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