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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체크리스트)

인터넷기장 2019. 6.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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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1]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단,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번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한도액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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