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중소기업
기준 | [서식1]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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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준 | 조특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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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단,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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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번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 | ||||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20%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30% | ||||||
2번 중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5% | |||||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5% | ||||||
한도액 |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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