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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양도소득세-취득가액및필요경비-필요경비의 범위 (양도비범위)

인터넷기장 2017. 8.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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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등록세 + 취득세 + 기타부대비용 +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 설치비 + 기타부대비용 +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물품의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된 토지의 가액


○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 경락받은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상기 이와 유사한 비용



◆ 양도비 등이라 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주식의 양도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일정률 이상의 중개수수료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액을 양도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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