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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 입장권은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나요?
공연장, 유기장의 입장권은 인정이 된다고 써있던데 문화재구역 입장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문화재 구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운영하는 것이거나, 사찰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정규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당해 입장권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정규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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